낙동강 하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제2조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7항부터 제10항까지,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과 제한대상시설을 정함으로써 환경기준을 유지하고 주민의 건강ㆍ재산, 동ㆍ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대상지역(이하 "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이라 한다)은 별표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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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
[별표 1]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 □ 경상남도 : 13시ㆍ군 68읍ㆍ면ㆍ동 시ㆍ군명 | 대 상 지 역 김해시 | 진영읍, 상동면, 생림면, 진례면, 한림면 밀양시 | 가곡동, 교동, 남포동, 내이동, 내일동, 삼문동, 용평동, 활성동, 삼랑진읍, 하남읍, 단장면(미촌리), 무안면(성덕리), 부북면(감천리, 덕곡리…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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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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