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심사관 윤리강령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강령은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 업무처리를 위하여 심사관이 준수하여야 할 직무상 윤리적 행동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강령은 지식재산처 소속 특허ㆍ실용신안ㆍ상표ㆍ디자인 심사업무를 수행하는 심사관에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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