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심사관 윤리강령 제4조 (공정성 및 청렴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강령은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 업무처리를 위하여 심사관이 준수하여야 할 직무상 윤리적 행동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평무사하고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
심사관은 성별ㆍ종교ㆍ혈연ㆍ학연ㆍ지연ㆍ직연(職緣)ㆍ경제적 능력 또는 사회적 지위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심사관 윤리강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심사관 윤리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식재산처 심사관 윤리강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