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꼭지 및 관련 절수기기의 최대토수유량 시험방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 비고 제8호에 따라 수도꼭지 및 관련 절수기기의 최대토수유량 시험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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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절수설비와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
1. 법 제3조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절수설비: 별도의 부속이나 기기를 추가로 장착하지 아니하고도 일반 제품에 비하여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생산된 수도꼭지 및 변기 나. 절수기기: 물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수도꼭지나 변기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이나 기기. 절수형 샤워헤드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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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