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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수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66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제11조
급수설비의 검사 기준 및 절차
제12조
수도시설관리자의 자격
제12의2조
상수도관망 중점관리지역의 지정 등
제12의3조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 등
제12의4조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취소 등
제13조
위탁에 관한 신고 등
제14조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행공고 등
제15조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증 발급 등
제16조
자격시험 출제위원의 위촉 등
제17조
행정처분의 기준
제17의2조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의 교부절차
제17의3조
수수료
제17의4조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 취소 등
제17의5조
수돗물 수질기준 위반 보고 등
제17의6조
현장수습조정관의 요건
제18조
주민공지의 내용 및 절차
제18의2조
정수처리기준 등
제18의3조
병원성 미생물의 조사 대상 시설 등
제19조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
제1의2조
절수설비와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
제2조
취수시설의 설치ㆍ변경 공고
제20조
수질검사기관
제21조
필수 수질검사시설
제22조
수돗물품질보고서의 내용 등
제22의2조
일반수도사업자가 해야 하는 위생상의 조치
제22의3조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제22의4조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이 해야 하는 소독등위생조치 등
제22의5조
청소 및 위생점검의 대행
제22의6조
청소, 위생점검, 수질검사 및 조치결과의 기록ㆍ보관
제23조
급수관의 상태검사 및 조치 등
제23의2조
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기준 등
제23의3조
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 절차 등
제23의4조
정수장의 위생안전 재인증 절차
제23의5조
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서
제23의6조
저수조청소업의 신고
제23의7조
저수조청소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제24조
긴급정지
제25조
공급규정의 승인신청
제25의2조
수도요금 생산원가 등의 공고 방법
제25의3조
관리실태보고 등
제26조
전용상수도인가등 신청서
제27조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의 구분
제28조
정수장에 대한 기술진단의 구분 등
제29조
상수도관망에 대한 기술진단의 범위 및 내용 등
제2의2조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의 범위
제2의3조
공장설립승인지역에 설립하는 공장의 승인요건
제3조
공장설립승인지역에 설립하는 공장의 준수사항
제30조
자체기술진단
제31조
기술진단의 대행 기관
제31의2조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결과 등의 보고 기한
제31의3조
기술진단 결과의 평가
제32조
규제의 재검토
제3의2조
상수원 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제3의3조
인증의 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
제3의4조
검사기관의 지정절차 등
제3의5조
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제3의6조
절수설비의 절수등급 및 표시에 관한 기준
제4조
물절약전문업의 등록대상 사업
제5조
물절약전문업의 등록신청 절차 등
제6조
물절약전문업의 등록취소 및 지원중단
제7조
제8조
일반수도사업 인가신청
제9조
시설기준
제9의2조
저수조의 설치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