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수도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6-06-26 · 시행일 2026-07-01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조문 66개
수도법 시행규칙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6-06-26 · 시행 2026-07-01 · 조문 6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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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2조의5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제11조 급수설비의 검사 기준 및 절차제12조 수도시설관리자의 자격제12조의2 상수도관망 중점관리지역의 지정 등제12조의3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 등제12조의4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취소 등제13조 위탁에 관한 신고 등제14조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행공고 등제15조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증 발급 등제16조 자격시험 출제위원의 위촉 등제17조 행정처분의 기준제17조의2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의 교부절차제17조의3 수수료제17조의4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 취소 등제17조의5 수돗물 수질기준 위반 보고 등제17조의6 현장수습조정관의 요건제18조 주민공지의 내용 및 절차제18조의2 정수처리기준 등제18조의3 병원성 미생물의 조사 대상 시설 등제19조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제1조의2 절수설비와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제2조 취수시설의 설치ㆍ변경 공고제20조 수질검사기관제21조 필수 수질검사시설제22조 수돗물품질보고서의 내용 등제22조의2 일반수도사업자가 해야 하는 위생상의 조치제22조의3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제22조의4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이 해야 하는 소독등위생조치 등제22조의5 청소 및 위생점검의 대행
제22조의6 ~ 제4조 (30개)
제22조의6 청소, 위생점검, 수질검사 및 조치결과의 기록ㆍ보관제23조 급수관의 상태검사 및 조치 등제23조의2 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기준 등제23조의3 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 절차 등제23조의4 정수장의 위생안전 재인증 절차제23조의5 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서제23조의6 저수조청소업의 신고제23조의7 저수조청소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24조 긴급정지제25조 공급규정의 승인신청제25조의2 수도요금 생산원가 등의 공고 방법제25조의3 관리실태보고 등제26조 전용상수도인가등 신청서제27조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의 구분제28조 정수장에 대한 기술진단의 구분 등제29조 상수도관망에 대한 기술진단의 범위 및 내용 등제2조의2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의 범위제2조의3 공장설립승인지역에 설립하는 공장의 승인요건제3조 공장설립승인지역에 설립하는 공장의 준수사항제30조 자체기술진단제31조 기술진단의 대행 기관제31조의2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결과 등의 보고 기한제31조의3 기술진단 결과의 평가제32조 규제의 재검토제3조의2 상수원 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제3조의3 인증의 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제3조의4 검사기관의 지정절차 등제3조의5 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3조의6 절수설비의 절수등급 및 표시에 관한 기준제4조 물절약전문업의 등록대상 사업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