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수도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6-06-26 · 시행일 2026-07-01 · 소관 - · 총 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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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시행규칙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공포 2026-06-26 · 시행 2026-07-01 · 조문 6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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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6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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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2의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제11조 급수설비의 검사 기준 및 절차제12조 수도시설관리자의 자격제12의2조 상수도관망 중점관리지역의 지정 등제12의3조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 등제12의4조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취소 등제13조 위탁에 관한 신고 등제14조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행공고 등제15조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증 발급 등제16조 자격시험 출제위원의 위촉 등제17조 행정처분의 기준제17의2조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의 교부절차제17의3조 수수료제17의4조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 취소 등제17의5조 수돗물 수질기준 위반 보고 등제17의6조 현장수습조정관의 요건제18조 주민공지의 내용 및 절차제18의2조 정수처리기준 등제18의3조 병원성 미생물의 조사 대상 시설 등제19조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제1의2조 절수설비와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제2조 취수시설의 설치ㆍ변경 공고제20조 수질검사기관제21조 필수 수질검사시설제22조 수돗물품질보고서의 내용 등제22의2조 일반수도사업자가 해야 하는 위생상의 조치제22의3조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제22의4조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이 해야 하는 소독등위생조치 등제22의5조 청소 및 위생점검의 대행
제22의6조 ~ 제4조 (30개)
제22의6조 청소, 위생점검, 수질검사 및 조치결과의 기록ㆍ보관제23조 급수관의 상태검사 및 조치 등제23의2조 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기준 등제23의3조 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 절차 등제23의4조 정수장의 위생안전 재인증 절차제23의5조 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서제23의6조 저수조청소업의 신고제23의7조 저수조청소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24조 긴급정지제25조 공급규정의 승인신청제25의2조 수도요금 생산원가 등의 공고 방법제25의3조 관리실태보고 등제26조 전용상수도인가등 신청서제27조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의 구분제28조 정수장에 대한 기술진단의 구분 등제29조 상수도관망에 대한 기술진단의 범위 및 내용 등제2의2조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의 범위제2의3조 공장설립승인지역에 설립하는 공장의 승인요건제3조 공장설립승인지역에 설립하는 공장의 준수사항제30조 자체기술진단제31조 기술진단의 대행 기관제31의2조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결과 등의 보고 기한제31의3조 기술진단 결과의 평가제32조 규제의 재검토제3의2조 상수원 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제3의3조 인증의 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제3의4조 검사기관의 지정절차 등제3의5조 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3의6조 절수설비의 절수등급 및 표시에 관한 기준제4조 물절약전문업의 등록대상 사업
제5조 ~ 제9의2조 (6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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