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시설 운영·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문서 본문 (공식 원문 전문(조문 구조 미분해))
1. 공식 조문 원문
제1장. 총칙
- 위탁의 타당성ㆍ필요성의 검토기준, 위탁계약의 체결ㆍ해지 및 위기관리 등에 관한 세부기준 등과 위탁성과의 평가방법 및 절차,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다만, 단순위탁의 경우에는 위탁계획서 작성, 주민의견수렴, 수도관리위탁심의위원회 심의, 위탁성과의 평가, 붙임「수도시설의 운영ㆍ관리업무 운영대가 결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제2장. 위탁필요성ㆍ타당성 검토
(1) 위탁자는 위탁의 필요성 검토를 거쳐 관할 수도시설에 대한 위탁실시여부를 결정하고, 위탁대상 및 방법 선정 등에 대한 위탁의 타당성 조사는 위탁자가 선정한 전문기관이 수행하여야 함
(2) 단순위탁의 경우 위탁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절차를 간략하게 할 수 있음
(1) 사업목표 설정
- 수도시설의 위탁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 목표 설정(사업비 조달체계 개선, 유수율 00% 제고, 수질향상 등)
(2) 수도시설 현황 분석
(3) 경영ㆍ운영 효율성 현황 분석
(4) 대안검토
- 자체 혁신노력 또는 타 지자체와의 연합체 구성 등을 통한 목표달성 가능여부도 검토
(5) 기타
- 상수도 정책방향과의 부합성 등
(1) 계량화된 사업목표치 설정
(2) 경제성 분석
- 수도시설 현황 및 최근 5년치 재무현황 등 분석결과를 토대로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투자비용, 투입시기 및 조달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3) 상수도 공급체계 검토
(4) 사업목표 달성방법 및 절차
- 수도관, 정수장 및 계량기 개선대상시설 선정
- 시설별 연차별 투자금액, 투자시기 등
- 시설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한 경제성 유지방안과 계약만료 또는 중도해지시 시설의 유지관리방안
(5) 위탁범위 결정
- 사업목표, 투자비용 및 조달방안, 사업효과 등을 바탕으로 위탁대상 및 위탁범위 등을 결정
제3장. 위탁계획서 작성 및 의견수렴
(1) 위탁의 목적 및 범위
(2) 위탁기간
- 단순위탁은 5년 이내, 복합위탁은 5년 이상 20년 이내 범위에서 위탁의 목적 및 범위에 따라 위탁자 부담능력, 예상사업비, 개선되는 자산의 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위탁기간을 설정
(3) 위탁대가의 산정 및 지급에 관한 사항
- 시설개선비를 제외한 운영관리에 따른 운영대가는 붙임「수도시설 운영ㆍ관리업무 운영대가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
(4) 수도관리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
- 성과평가 세부지표, 성과평가 결과 성과급ㆍ감액 조치범위, 평가시 주민참여방안 및 성과평가결과 주민공개 방안 등
- 위탁으로 인한 감축예상인력 및 동 인력 활용방안 또는 고용승계 등을 검토ㆍ제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수의계약 채택시에는 그 사유를 명시
(5) 기타 사항
(1) 통합의 목적 및 범위
- 수도사업의 경제적 효율성과 지역간 수도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통합운영의 목표를 설정
(2) 통합운영관리 협의회
- 권역별 지방상수도 통합운영관리 사업의 제반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협의기구 구성에 관한 사항을 설정
(3) 통합 서비스센터
- 통합센터 구축비용 및 운영대가의 부담비율은 자치단체의 판매량, 통합에 따른 절감효과, 대상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합운영에 참여하는 지치단체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
(4) 기타 통합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장. 위탁계약 체결
(1) 공통기재사항(단순위탁ㆍ복합위탁)
- 위탁의 범위에는 원칙적으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포함한다.
- 단순위탁은 5년 이내, 복합위탁은 5년 이상 20년 이내로 설정
1) 운영대가의 결정기준
2) 위탁대가의 지급
- 결정된 위탁대가는 매월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탁자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분할하여 지급하는 방안은 별도 협의하여 결정
- 영 제40조에 따른 다음의 해지사유를 명시하되, 세부사항은 ‘제8장 위탁계약 해지’ 참조
1) 수탁자가 위탁받은 수도관리업무 운영이 부진하여 위탁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예 : 목표의 50% 미만 등)
2)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 결과 위탁계약을 해지하기로 한 경우
(2) 복합위탁 기재사항
- 기존 급수구역내에서 발생하는 시설의 개선(규모의 증감 포함)을 말함
※ 급수지역 확대, 급수지역 확대를 위한 시설투자(관로 개설 등), 취수원 신설ㆍ폐쇄ㆍ변경 및 급수구역간 관로확장 등을 포함하지 아니함
- 세부사항은 ‘제5장 성과평가’ 참조
- 세부사항은 ‘제8장 위탁계약 해지’ 참조
- 세부사항은 ‘제6장 위기관리’ 참조
- 운영관리 또는 시설개선 포함 여부 등 위탁업무범위 및 사업 특성에 따라 조정하여 작성
제5장. 성과평가
- 다만, 수탁자가 운영을 개시한 날이 7.1일 이후인 경우에는 위탁자는 위탁성과 평가대상 기간을 다음해부터 산정할 수 있음
(1) 위탁자는 수탁자의 수도관리업무 개선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평가주기를 적어도 2년 마다 정기적으로 위탁성과의 평가를 실시함
- 위탁자는 성과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년 주기의 성과평가 외에 추가로 위탁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다만 이 경우 수탁자와 협의하고 계약에 반영하여야 함
(2) 수탁자는 성과평가 대상기간 만료일부터 90일 이내에 위탁성과서를 작성하여 위탁자에게 제출
- 위탁성과서의 작성은 목표달성을 위하여 위탁계약서 등에 기재된 구체적인 사업계획 대비 실적을 기재하되, 그 근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3) 위탁자는 수탁자가 제출한 위탁성과서에 대한 수도관리위탁심의위원회 심의절차를 이행하고, 수도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자문을 얻는 등 주민의견을 수렴하여야 함
- 수도관리위탁심의위원회는 영 제38조제6항에 의한 가칭 ‘수도관리위탁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조사 등 검토절차를 거쳐 위탁성과서 심의의견을 일정기간 이내에 위탁자에게 회신하여야 함
- 위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도관리위탁심의위원회 심의 및 수돗물평가위원회 등 의견수렴결과를 평가결과에 반영하여야 함
(4) 위탁자는 위탁성과 평가결과 및 조치사항 등을 지역주민에게 공개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1) 평가항목 개요
- 수도관리업무 위탁을 통한 목표달성 여부 등 개선여부를 평가할 수 있도록 수도시설의 적정운영, 수질개선 및 관리, 정수처리시설의 안정적 관리, 관로의 안정적 관리, 시설개선 추진실적, 위험관리 및 대비, 인력개발 및 전문화, 재정관리 등의 항목설정
(2) 평가항목 예시
1) 고용승계 등 인력 감축 사항
2) 위탁 전, 후 인력 감축/증가 요인 및 그 사유 분석
3) 인력의 전문성(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배치기준, 교육실시 여부 등) 등
(3) 세부평가항목 및 가중치는 위탁자가 자체특성에 적합하게 조정하여 적용하되, 최근 1년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 또는 공공기관에서 평가한 경우 그 결과를 대신 사용할 수 있음
< 세부 평가지표(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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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위기관리 등
(1) 위기상황 발생시 대응을 위하여 위탁자 및 수탁자는 유관기관 연락체계 및 협조체계 구축 등 위기대응매뉴얼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함
(2) 수탁자는 사고발생시 발생사실, 경위, 처리결과 등을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보고 및 협의하여야 함
(1) 법 제23조(수도시설 운영ㆍ관리 업무의 위탁)에 따라 수탁자는 그 수탁을 받은 수도관리업무의 범위 안에서 법 제28조(정수처리기준), 제29조(수질검사와 수량분석), 제32조(건강진단), 제33조제1항(위생상의 조치), 제36조(교육), 제37조(급수의 긴급정지), 제61조(타인 토지에의 출입)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를 일반수도사업자로 간주
- 이에 따라 권한뿐 아니라 규정 위반시 벌칙이 부과됨
(2) 위탁자는 당해 위탁업무의 처리에 대해 수탁자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수도업무에 대한 위ㆍ수탁자간의 책임분담과 관련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함
< 위험책임분담(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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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민 공지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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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수탁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 공정진행상황, 운영관리현황 및 민원발생ㆍ처리현황 등 사업수행실태
제8장. 위탁계약 해지
(1) 위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
(2)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
1)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업의 시설개선 또는 운영관리 등이 1년 이상 지연되거나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경우
2) 위탁계약에서 정한 사업기간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시설개선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착수 후 사업시행을 지연 또는 기피하여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탁성과 평가결과 65점 미만인 경우(위탁자의 귀책사유인 경우를 제외함)
1) 위탁자가 수탁자의 관계법규 또는 위탁계약에서 정한 중대한 사항의 위반에 대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하였음에도 이를 지키지 아니하여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2) 위탁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소홀 등 시설관리 태만에 대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아니하여 수탁자의 지속적인 수도시설 운영이 주민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해지
(4) 정부의 정책변경 등으로 인한 해지
(5) 기타 사유로 인한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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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지시 실적치에 근거한 미래기대수입 흐름을 불변수익률로 할인한 금액
제9장. 위탁계약 중도해지 및 종료시 대응
(1) 수돗물 공급 유지
o 중도해지로 인해 수돗물 공급이 중지되지 않도록 계약서에 중도해지시 일정기간 수탁자가 업무이행을 하도록 하고, 그 후에 업무 인계인수를 하도록 규정
(1) 인계인수 관련 사항
(2) 신규 계약시 공평성 유지
제10장. 행정사항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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