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제2조 (회계관계공무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재산처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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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1. 세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출납공무원과 그 분임자2. 제1호에 게기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1. 세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출납공무원과 그 분임자2. 제1호에 게기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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