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제7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재산처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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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처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또는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명령을 받게 된때,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또는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명령을 받게 된때,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처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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