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비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를 말한다.2. "창업자"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창업 또는 재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3. "등록결정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이란 특허등에 대해 특허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결정을 한 심사관을 말한다.4. "특허팀장"이란 심사과장을 보좌하여 기술분야별 특허팀의 구성원을 통솔하고, 특허팀의 심사품질 관리 등을 총괄하는 책임자를 말한다.5. "심의위원회"란 혁신특허 사업화 지원 사업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심사협의체를 말한다.
혁신특허 사업화 지원 규정 제2조 · 정의
혁신특허 사업화 지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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