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특허 사업화 지원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발명진흥법」제3조, 제6조 및 제32조, 「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제3조 및 제51조의2에 따라 우수 발명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유망한 특허발명ㆍ등록실용신안(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가진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를 선정ㆍ지원(이하 "혁신특허 사업화 지원"이라 한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비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를 말한다.2. "창업자"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창업 또는 재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3. "등록결정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이란 특허등에 대해 특허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결정을 한 심사관을 말한다.4. "특허팀장"이란 심사과장을 보좌하여 기술분야별 특허팀의 구성원을 통솔하고, 특허팀의 심사품질 관리 등을 총괄하는 책임자를 말한다.5. "심의위원회"란 혁신특허 사업화 지원 사업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심사협의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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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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