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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특허 사업화 지원 규정 제2조 · 정의

혁신특허 사업화 지원 규정
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비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를 말한다.2. "창업자"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창업 또는 재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3. "등록결정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이란 특허등에 대해 특허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결정을 한 심사관을 말한다.4. "특허팀장"이란 심사과장을 보좌하여 기술분야별 특허팀의 구성원을 통솔하고, 특허팀의 심사품질 관리 등을 총괄하는 책임자를 말한다.5. "심의위원회"란 혁신특허 사업화 지원 사업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심사협의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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