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특허 사업화 지원 규정 제5조 (지원대상 안내 및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발명진흥법」제3조, 제6조 및 제32조, 「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제3조 및 제51조의2에 따라 우수 발명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유망한 특허발명ㆍ등록실용신안(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가진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를 선정ㆍ지원(이하 "혁신특허 사업화 지원"이라 한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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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허사업화담당관은 예비창업자, 창업자 및 제4조에 의해 발굴ㆍ제안된 특허등의 권리자에게 사업화 지원내용, 신청기간 및 절차 등 혁신특허 사업화 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안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허사업화담당관은 예비창업자, 창업자 및 제4조에 의해 발굴ㆍ제안된 특허등의 권리자에게 사업화 지원내용, 신청기간 및 절차 등 혁신특허 사업화 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사업 참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권리자,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는 특허사업화담당관이 정하는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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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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