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특허 사업화 지원 규정 제7조 (선정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발명진흥법」제3조, 제6조 및 제32조, 「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제3조 및 제51조의2에 따라 우수 발명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유망한 특허발명ㆍ등록실용신안(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가진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를 선정ㆍ지원(이하 "혁신특허 사업화 지원"이라 한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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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특허사업화담당관이 상정한 심의대상에 대하여 특허권리성, 기술성, 사업성, 사업 역량 등 별표의 평가항목 및 평가요소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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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특허사업화담당관이 상정한 심의대상에 대하여 특허권리성, 기술성, 사업성, 사업 역량 등 별표의 평가항목 및 평가요소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②지원대상 선정에 관하여 이 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세부운영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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