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위원회는 특허사업화담당관이 상정한 심의대상에 대하여 특허권리성, 기술성, 사업성, 사업 역량 등 별표의 평가항목 및 평가요소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한다.② 지원대상 선정에 관하여 이 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세부운영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혁신특허 사업화 지원 규정 제7조 · 선정절차
혁신특허 사업화 지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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