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특허 사업화 지원 규정 제4조 (특허 발굴ㆍ제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발명진흥법」제3조, 제6조 및 제32조, 「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제3조 및 제51조의2에 따라 우수 발명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유망한 특허발명ㆍ등록실용신안(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가진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를 선정ㆍ지원(이하 "혁신특허 사업화 지원"이라 한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사관 또는 특허팀장은 심사단계에서 또는 산업ㆍ특허 동향조사, 연구회 활동, 보도자료 등 분석결과물을 통해 유망한 특허등을 발굴ㆍ제안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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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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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특허 사업화 지원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
제4조 · 특허 발굴ㆍ제안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지원대상 안내 및 신청제6조 · 심의위원회제7조 · 선정절차제8조 · 지원제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