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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특허 사업화 지원 규정 제6조 · 심의위원회

혁신특허 사업화 지원 규정
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처장은 혁신특허 사업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사업 지원대상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혁신특허 사업화 지원을 위해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③ 위원회는 기술분야 또는 시장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자 중에서 필요ㆍ적절한 인원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구성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1인으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재위촉에 의하여 1회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장은 위 제2항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할 수 있다.⑦ 처장은 위원회 운영비 및 심의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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