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특허 사업화 지원 규정 제6조 (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발명진흥법」제3조, 제6조 및 제32조, 「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제3조 및 제51조의2에 따라 우수 발명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유망한 특허발명ㆍ등록실용신안(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가진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를 선정ㆍ지원(이하 "혁신특허 사업화 지원"이라 한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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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처장은 혁신특허 사업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장은 혁신특허 사업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사업 지원대상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혁신특허 사업화 지원을 위해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위원회는 기술분야 또는 시장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자 중에서 필요ㆍ적절한 인원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구성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장은 1인으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재위촉에 의하여 1회 연임할 수 있다.
⑥위원장은 위 제2항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할 수 있다.
⑦처장은 위원회 운영비 및 심의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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