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처장은 혁신특허 사업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사업 지원대상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혁신특허 사업화 지원을 위해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③ 위원회는 기술분야 또는 시장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자 중에서 필요ㆍ적절한 인원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구성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1인으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재위촉에 의하여 1회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장은 위 제2항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할 수 있다.⑦ 처장은 위원회 운영비 및 심의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혁신특허 사업화 지원 규정 제6조 · 심의위원회
혁신특허 사업화 지원 규정
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