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특허 사업화 지원 규정 제8조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발명진흥법」제3조, 제6조 및 제32조, 「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제3조 및 제51조의2에 따라 우수 발명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유망한 특허발명ㆍ등록실용신안(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가진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를 선정ㆍ지원(이하 "혁신특허 사업화 지원"이라 한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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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식재산처 및 관련 기관 등은 선정된 자에 대해 특허기술평가지원, 지식재산 활용전략 지원, 특허기술거래 컨설팅, 우선구매추천, IP금융 등 발명장려사업과 창업지원 프로그램의 대상자 선정에서 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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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지식재산처 및 관련 기관 등은 선정된 자에 대해 특허기술평가지원, 지식재산 활용전략 지원, 특허기술거래 컨설팅, 우선구매추천, IP금융 등 발명장려사업과 창업지원 프로그램의 대상자 선정에서 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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