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및 관련 기관 등은 선정된 자에 대해 특허기술평가지원, 지식재산 활용전략 지원, 특허기술거래 컨설팅, 우선구매추천, IP금융 등 발명장려사업과 창업지원 프로그램의 대상자 선정에서 우대할 수 있다.
혁신특허 사업화 지원 규정 제8조 · 지원
혁신특허 사업화 지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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