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0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제1항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1.통지를 요구하는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가 법
제20조(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매년 초 기관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분야별 책임자,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취급자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계획에 따라 교육이 수행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제4절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신고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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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