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9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개인정보 처리 실태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4.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6.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ㆍ감독
7.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
8.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9.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간 산정
10.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11.시행령
제19조의2(분야별 책임자의 지정 및 업무 등)
①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부서의 장(과장 또는 팀장)을 분야별 책임자로 지정한다.
②분야별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개인정보 수집, 이용ㆍ제공, 파기 등 전 단계에서의 안전성 확보 조치
2.개인정보취급자 지정ㆍ관리ㆍ감독ㆍ교육
3.개인정보파일의 지정ㆍ관리ㆍ보호ㆍ파기
4.공개 대상 개인정보파일 등록ㆍ공개
5.공개 대상 개인정보파일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ㆍ시행 및 공개
6.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 수립ㆍ시행
7.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 관리 및 제출
8.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요구 처리 및 피해구제
9.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피해 확산 방지
10.개인정보처리 관련 개선 권고 및 시정 조치사항 이행
11.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
12.가명정보 또는 추가정보의 관리책임
13.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위임ㆍ요청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업무
14.그 밖에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③분야별 책임자는 업무를 목적으로 소관 부서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보호 법령을 준수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고시
위임 근거 · 제12조제2항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법정대리인의 동의) ① 시행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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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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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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