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50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파일 등록 또는 변경 신청을 받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등록ㆍ변경 사항을 검토하고 그 적정성을 판단한 후 보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의 소속ㆍ산하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제1항에 따른 등록ㆍ변경 사항의 검토 및 적정성 판단을 요청한 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확인을 받아 보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제1항부터 제2항의 등록은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50조제1항에 따라 검토한 개인정보파일이 과다하게 운용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과 그 내용을 검토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1.개인정보파일이 과다하게 운용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2.등록하지 않은 개인정보파일이 있는 경우
3.개인정보파일 등록 사실이 삭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파일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
4.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은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그 결과를 등록사항에 포함시키지 않은 경우
5.기타 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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