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보호종 보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협의사항 처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산림청,국가유산청,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 문화재청, 산림청이 국가보호종 보전을 위해 국가보호종 보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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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보호종 보전협의회에서 협의ㆍ결정된 사항은 각 부처별 국가보호종 보전을 위한 정책수립 시 반영ㆍ추진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보호종 보전협의회에서 협의ㆍ결정된 사항은 각 부처별 국가보호종 보전을 위한 정책수립 시 반영ㆍ추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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