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보호종 보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 문화재청, 산림청이 국가보호종 보전을 위해 국가보호종 보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가보호종"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야생생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보호대상해양생물, 「문화재보호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천연기념물 중 동물 및 식물,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희귀식물 및 제2조제5호의 특산식물을 말한다.2. "중복종"이란 멸종위기야생생물, 보호대상해양생물, 천연기념물, 희귀식물ㆍ특산식물 등 국가보호종으로 중복ㆍ지정된 종을 말한다.3. "국가보호종 포털"이란 국가보호종 지정, 서식현황 및 증식ㆍ복원사업 추진현황, 복원성과 등을 부처간에 정보를 공유하고 국민에게 공개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구축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4. "조사"란 중복종의 증식ㆍ복원을 위하여 서식지 조사, 개체수 조사 등의 사전 조사를 말한다.5. "증식ㆍ복원"이란 중복종의 개체수 확대를 위한 서식지 내 또는 서식지 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연구 등의 활동을 말한다.6. "모니터링"이란 증식ㆍ복원된 중복종의 개체수 확인, 서식지 조사를 위한 사후 관리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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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보호종 보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보호종 보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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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