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보호종 보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산림청,국가유산청,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 문화재청, 산림청이 국가보호종 보전을 위해 국가보호종 보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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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보호종 보전협의회(이하 "보전협의회"라 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 문화재청, 산림청(이하 "각 부처"라 한다) 국가보호종 담당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의장은 위원간 윤번제로 하되, 그 순서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보호종 보전협의회(이하 "보전협의회"라 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 문화재청, 산림청(이하 "각 부처"라 한다) 국가보호종 담당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의장은 위원간 윤번제로 하되, 그 순서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②의장은 보전협의회를 대표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보전협의회의 의장으로 선임된 각 부처의 국가보호종 담당과장이 간사업무를 수행 한다.
④간사는 의장을 보좌하여 협의회를 운영하며, 제9조의 실무협의회 위원장을 겸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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