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한 방역상 안전한 처리방법 제2조 (방역상 안전한 처리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16에 따라 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한 방역상 안전한 처리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16에 따른 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방역상 안전한 처리방법은 다음 표와 같다.<img id="157946967"></img>
②제1항에 따라 야생동물 방역상 안전한 처리방법으로 처리하는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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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