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5-12 · 소관 - · 총 137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5-12 · 조문 13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함으로써 야생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함과 아울러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3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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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2의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덫, 창애, 올무 등의 제작금지 등제11조 야생동물 운송 시의 준수사항제11의2조 제12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제13조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보전대책의 수립 등제13의2조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 주기제14조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금지제15조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허가취소제16조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제거래 등의 규제제16의2조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시설 등록 등제16의3조 사육시설등록자의 결격사유제16의4조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의 관리 등제16의5조 개선명령제16의6조 사육동물의 관리기준제16의7조 폐쇄 등의 신고제16의8조 등록의 취소 등제16의9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제17조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ㆍ수입 허가의 취소 등제18조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광고 제한제19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금지 등제2조 정의제20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허가 취소 등제21조 야생생물의 수출ㆍ수입ㆍ양도ㆍ양수ㆍ보관 등제22조 야생생물의 수출ㆍ수입 등 허가의 취소제22의10조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제22의11조 영업에 대한 점검 등제22의2조 지정관리 야생동물 수입ㆍ수출 등제22의3조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입ㆍ반입 허가의 취소제22의4조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양도ㆍ양수ㆍ보관 등
제22의5조 ~ 제34의18조 (30개)
제22의5조 야생동물 영업 등제22의6조 영업 허가의 결격사유제22의7조 영업의 승계제22의8조 야생동물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제22의9조 야생동물 영업 허가 취소 등제23조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등제23의2조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취소제23의3조 유해야생동물의 관리제24조 야생화된 동물의 관리제25조 제25의2조 제26조 시ㆍ도보호 야생생물의 지정제27조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의 지정제28조 특별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제29조 출입 제한제3조 야생생물 보호 및 이용의 기본원칙제30조 중지명령 등제31조 특별보호구역 토지 등의 매수제32조 멸종위기종관리계약의 체결 등제33조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지정 등제34조 보호구역에서의 개발행위 등의 협의제34의10조 예방접종ㆍ격리ㆍ출입제한ㆍ살처분 및 사체의 처분 제한 등제34의11조 발굴의 금지제34의12조 서식지의 야생동물 질병 관리제34의13조 야생동물검역관의 자격 및 권한제34의14조 지정검역물제34의15조 수입금지제34의16조 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한 조치제34의17조 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의 첨부제34의18조 수입검역
제34의19조 ~ 제44조 (30개)
제34의19조 수입장소의 제한제34의2조 보호구역의 관리실태 조사ㆍ평가제34의20조 수입검역증명서의 발급 등제34의21조 검역시행장제34의22조 보관관리인 등의 지정 등제34의23조 불합격품 등의 처분제34의24조 곰 사육 금지 등제34의25조 사육곰 안전사고의 조치제34의26조 사육곰의 인도적인 처리제34의27조 사육곰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제34의28조 곰 사육 금지를 위한 재정 지원제34의3조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제34의4조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 등제34의5조 야생동물 치료기관의 지정취소제34의6조 죽거나 병든 야생동물의 신고제34의7조 질병진단제34의8조 야생동물 질병의 발생 현황 공개제34의9조 역학조사제35조 생물자원 보전시설의 등록제36조 등록취소제37조 생물자원 보전시설에 대한 지원제38조 생물자원 보전시설 간 정보교환체계제39조 제4조 국가 등의 책무제40조 박제업자의 등록 등제41조 제41의2조 제42조 수렵장 설정 등제43조 수렵동물의 지정 등제44조 수렵면허
제45조 ~ 제66조 (30개)
제45조 수렵면허시험 등제46조 결격사유제47조 수렵 강습제47의2조 수렵강습기관의 지정취소제48조 수렵면허증의 발급 등제49조 수렵면허의 취소ㆍ정지제5조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의 수립 등제50조 수렵승인 등제51조 수렵보험제52조 수렵면허증 휴대의무제53조 수렵장의 위탁관리제54조 수렵장의 설정 제한지역제55조 수렵 제한제56조 보고 및 검사 등제57조 포상금제57의2조 보상금 등제58조 재정 지원제58의2조 야생생물관리협회제58의3조 수수료제59조 야생생물 보호원제5의2조 제6조 야생생물 등의 서식실태 조사 등제60조 야생생물 보호원의 결격사유제61조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제62조 야생생물 보호원 등의 해임 또는 위촉해제제63조 행정처분의 기준제63의2조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제64조 청문제65조 해양자연환경 소관 기관 등제66조 위임 및 위탁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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