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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LAW ·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137개
제1조
목적
제10조
덫, 창애, 올무 등의 제작금지 등
제11조
야생동물 운송 시의 준수사항
제11의2조
제12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제13조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보전대책의 수립 등
제13의2조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 주기
제14조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금지
제15조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허가취소
제16조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제거래 등의 규제
제16의2조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시설 등록 등
제16의3조
사육시설등록자의 결격사유
제16의4조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의 관리 등
제16의5조
개선명령
제16의6조
사육동물의 관리기준
제16의7조
폐쇄 등의 신고
제16의8조
등록의 취소 등
제16의9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제17조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ㆍ수입 허가의 취소 등
제18조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광고 제한
제19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금지 등
제2조
정의
제20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허가 취소 등
제21조
야생생물의 수출ㆍ수입ㆍ양도ㆍ양수ㆍ보관 등
제22조
야생생물의 수출ㆍ수입 등 허가의 취소
제22의10조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제22의11조
영업에 대한 점검 등
제22의2조
지정관리 야생동물 수입ㆍ수출 등
제22의3조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입ㆍ반입 허가의 취소
제22의4조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양도ㆍ양수ㆍ보관 등
제22의5조
야생동물 영업 등
제22의6조
영업 허가의 결격사유
제22의7조
영업의 승계
제22의8조
야생동물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22의9조
야생동물 영업 허가 취소 등
제23조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등
제23의2조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취소
제23의3조
유해야생동물의 관리
제24조
야생화된 동물의 관리
제25조
제25의2조
제26조
시ㆍ도보호 야생생물의 지정
제27조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의 지정
제28조
특별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제29조
출입 제한
제3조
야생생물 보호 및 이용의 기본원칙
제30조
중지명령 등
제31조
특별보호구역 토지 등의 매수
제32조
멸종위기종관리계약의 체결 등
제33조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지정 등
제34조
보호구역에서의 개발행위 등의 협의
제34의10조
예방접종ㆍ격리ㆍ출입제한ㆍ살처분 및 사체의 처분 제한 등
제34의11조
발굴의 금지
제34의12조
서식지의 야생동물 질병 관리
제34의13조
야생동물검역관의 자격 및 권한
제34의14조
지정검역물
제34의15조
수입금지
제34의16조
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한 조치
제34의17조
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의 첨부
제34의18조
수입검역
제34의19조
수입장소의 제한
제34의2조
보호구역의 관리실태 조사ㆍ평가
제34의20조
수입검역증명서의 발급 등
제34의21조
검역시행장
제34의22조
보관관리인 등의 지정 등
제34의23조
불합격품 등의 처분
제34의24조
곰 사육 금지 등
제34의25조
사육곰 안전사고의 조치
제34의26조
사육곰의 인도적인 처리
제34의27조
사육곰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제34의28조
곰 사육 금지를 위한 재정 지원
제34의3조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4의4조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 등
제34의5조
야생동물 치료기관의 지정취소
제34의6조
죽거나 병든 야생동물의 신고
제34의7조
질병진단
제34의8조
야생동물 질병의 발생 현황 공개
제34의9조
역학조사
제35조
생물자원 보전시설의 등록
제36조
등록취소
제37조
생물자원 보전시설에 대한 지원
제38조
생물자원 보전시설 간 정보교환체계
제39조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제40조
박제업자의 등록 등
제41조
제41의2조
제42조
수렵장 설정 등
제43조
수렵동물의 지정 등
제44조
수렵면허
제45조
수렵면허시험 등
제46조
결격사유
제47조
수렵 강습
제47의2조
수렵강습기관의 지정취소
제48조
수렵면허증의 발급 등
제49조
수렵면허의 취소ㆍ정지
제5조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0조
수렵승인 등
제51조
수렵보험
제52조
수렵면허증 휴대의무
제53조
수렵장의 위탁관리
제54조
수렵장의 설정 제한지역
제55조
수렵 제한
제56조
보고 및 검사 등
제57조
포상금
제57의2조
보상금 등
제58조
재정 지원
제58의2조
야생생물관리협회
제58의3조
수수료
제59조
야생생물 보호원
제5의2조
제6조
야생생물 등의 서식실태 조사
제60조
야생생물 보호원의 결격사유
제61조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
제62조
야생생물 보호원 등의 해임 또는 위촉해제
제63조
행정처분의 기준
제63의2조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제64조
청문
제65조
해양자연환경 소관 기관 등
제66조
위임 및 위탁
제66의2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67조
벌칙
제68조
벌칙
제69조
벌칙
제6의2조
정보제공의 요청
제6의3조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
제7조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 등
제70조
벌칙
제71조
몰수
제72조
양벌규정
제73조
과태료
제7의2조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취소
제8조
야생동물의 학대금지
제8의2조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방지
제8의3조
야생동물 전시행위 금지
제8의4조
유기ㆍ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의 설치
제9조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의 취득 등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