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 고시 제2조 (민간의무생산자)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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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2026년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는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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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2026년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는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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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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