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 고시 제2조 (민간의무생산자)
이 법령의 취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2026년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는 별표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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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2026년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
□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사업자 (26개소) 연번 | 시도 | 시군 | 사업장명 1 | 서울특별시 | - | 타임스퀘어 00021호 2 | 서울특별시 | - | 수협노량진수산(주)-제200200001호 3 | 서울특별시 | - |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 서울 파르나스 4 | 서울특별시 | - | SK네트웍스(주) 워커힐…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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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