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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LAW · 법률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21개
제1조
목적
제10조
통계 관리 및 성과평가 등
제11조
유기성 폐자원의 확보 등
제12조
통합 생산시설의 설치
제13조
바이오가스의 이용 촉진
제14조
재정지원
제15조
민간의무생산자에 대한 지원
제16조
지역 주민의 참여
제17조
바이오가스센터
제18조
보고 및 검사 등
제19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조
정의
제20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1조
과태료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5조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의 설정
제6조
공공의무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목표 달성
제7조
민간의무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목표 달성
제8조
과징금
제9조
유기성 폐자원의 배출량 등의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