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약칭 바이오가스법 · 공포일 2026-03-17 · 시행일 2026-09-18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조문 21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 법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6-03-17 · 시행 2026-09-18 · 조문 2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과 이용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유기성 폐자원의 친환경적 활용을 촉진하고,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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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1개)
제1조 목적제10조 통계 관리 및 성과평가 등제11조 유기성 폐자원의 확보 등제12조 통합 생산시설의 설치제13조 바이오가스의 이용 촉진제14조 재정지원제15조 민간의무생산자에 대한 지원제16조 지역 주민의 참여제17조 바이오가스센터제18조 보고 및 검사 등제19조 권한의 위임ㆍ위탁제2조 정의제20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21조 과태료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제5조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의 설정제6조 공공의무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목표 달성제7조 민간의무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목표 달성제8조 과징금제9조 유기성 폐자원의 배출량 등의 보고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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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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