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류수수질기준 적용을 위한 지역구분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나목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과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2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Ⅰ지역, Ⅱ지역 및 Ⅲ지역을 정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1.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가. 방류수수질기준 1) 2029년 11월 30일까지 적용되는 기준 구분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BOD) (㎎/L) | 총유기 탄소량 (TOC) (㎎/L) | 부유물질 (SS) (㎎/L) | 총질소 (T-N) (㎎/L) | 총인 (T-P) (㎎/L) | 총대장균군수 (개/㎖) |…
제1조 관련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0 ·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1. 방류수 수질기준 1) 2011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기준 구 분 | 적용기간 및 수질기준 2011. 1. 1. 부터 2011. 12. 31. 까지 |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 | 2013. 1. 1.부터 2019. 12. 31.까지 Ⅰ지역 | Ⅱ지역 |…
제1조 관련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개 펼치기
방류수수질기준 적용을 위한 지역구분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