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류수수질기준 적용을 위한 지역구분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나목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과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2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Ⅰ지역, Ⅱ지역 및 Ⅲ지역을 정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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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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