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또는 반입이 가능한 국제적멸종위기종(조류, 포유류) 제2조 (수입 또는 반입이 가능한 국제적멸종위기종)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별표 제4호나목(4)에 따라 외국에서 판매용으로 인공증식된 것 중 국내생태계교란의 우려가 없는 종으로서 수입 또는 반입이 가능한 국제적멸종위기종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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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입 또는 반입이 가능한 국제적멸종위기종(조류, 포유류)은 앵무목(PSITTACIFORMES) 전 종, 문조(Lonchura oryzivora) 및 검은턱금정조(Poephila cincta cincta)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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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수입 또는 반입이 가능한 국제적멸종위기종(조류, 포유류)은 앵무목(PSITTACIFORMES) 전 종, 문조(Lonchura oryzivora) 및 검은턱금정조(Poephila cincta cincta)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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