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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60개
제1조
목적
제10조
학술 연구의 범위
제11조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범위 등
제12조
국제적 멸종위기종 등의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의 허가
제13조
허가 면제대상인 국제적 멸종위기종 등
제13의2조
인공증식 허가대상인 국제적 멸종위기종
제13의3조
사육시설 등록대상인 국제적 멸종위기종
제13의4조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의 관리 등
제14조
보호시설 등
제14의2조
야생생물의 용도별 수입ㆍ반입 허가기준
제14의3조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입ㆍ반입이 가능한 경우
제14의4조
영업 허가의 대상이 되는 야생동물 취급 규모
제14의5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제14의6조
영업에 대한 점검 시기 및 결과 제출
제15조
특별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훼손행위
제16조
재해의 범위
제17조
행위 제한의 예외
제18조
금지행위
제19조
특별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손실보상
제1의2조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기준
제2조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
제20조
멸종위기종관리계약의 체결 등
제21조
멸종위기종관리계약에 따른 손실보상기준
제22조
특별보호구역 등의 주민 지원
제23조
야생생물 보호구역 등의 지정
제23의2조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3의3조
야생동물 치료기관의 설치ㆍ운영 기준
제23의4조
야생동물 질병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
제23의5조
야생동물검역기관
제23의6조
검역관리인의 임무
제24조
정보교환체계의 구축
제24의2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수렵장의 설정
제29조
야생동물의 서식밀도 조사 등
제3조
야생생물 보호 세부계획
제30조
수렵면허의 신청
제31조
수렵면허시험의 실시방법 등
제32조
수렵면허시험 응시 등
제33조
제34조
야생동물보호 관련사업
제35조
보험 가입
제36조
수렵장의 위탁관리 요건 등
제37조
보고
제38조
포상금의 지급
제38의2조
보상금
제39조
권한의 위임
제39의2조
업무의 위탁
제39의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9의4조
규제의 재검토
제4조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의 변경
제4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의2조
정보제공의 요청
제5조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 등
제6조
제7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기준 및 절차 등
제8조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중장기 보전대책
제9조
토지 이용방법 등의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