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 2026-01-27 · 시행일 2026-02-01 · 소관 - · 총 60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1-27 · 시행 2026-02-01 · 조문 6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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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3의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학술 연구의 범위제11조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범위 등제12조 국제적 멸종위기종 등의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의 허가제13조 허가 면제대상인 국제적 멸종위기종 등제13의2조 인공증식 허가대상인 국제적 멸종위기종제13의3조 사육시설 등록대상인 국제적 멸종위기종제13의4조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의 관리 등제14조 보호시설 등제14의2조 야생생물의 용도별 수입ㆍ반입 허가기준제14의3조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입ㆍ반입이 가능한 경우제14의4조 영업 허가의 대상이 되는 야생동물 취급 규모제14의5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제14의6조 영업에 대한 점검 시기 및 결과 제출제15조 특별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훼손행위제16조 재해의 범위제17조 행위 제한의 예외제18조 금지행위제19조 특별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손실보상제1의2조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기준제2조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제20조 멸종위기종관리계약의 체결 등제21조 멸종위기종관리계약에 따른 손실보상기준제22조 특별보호구역 등의 주민 지원제23조 야생생물 보호구역 등의 지정제23의2조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제23의3조 야생동물 치료기관의 설치ㆍ운영 기준제23의4조 야생동물 질병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제23의5조 야생동물검역기관제23의6조 검역관리인의 임무
제24조 ~ 제9조 (30개)
제24조 정보교환체계의 구축제24의2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수렵장의 설정제29조 야생동물의 서식밀도 조사 등제3조 야생생물 보호 세부계획제30조 수렵면허의 신청제31조 수렵면허시험의 실시방법 등제32조 수렵면허시험 응시 등제33조 제34조 야생동물보호 관련사업제35조 보험 가입제36조 수렵장의 위탁관리 요건 등제37조 보고제38조 포상금의 지급제38의2조 보상금제39조 권한의 위임제39의2조 업무의 위탁제39의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39의4조 규제의 재검토제4조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의 변경제4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의2조 정보제공의 요청제5조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 등제6조 제7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기준 및 절차 등제8조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중장기 보전대책제9조 토지 이용방법 등의 권고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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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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