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허가 면제대상 국제적멸종위기종 식물종 제2조 (수출허가 면제대상 국제적멸종위기종 식물종)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인공증식된 식물 중 수출허가를 면제받는 국제적멸종위기 식물종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공증식된 식물 중 수출허가 면제대상 국제적 멸종위기 식물은 다음 각 호의 과ㆍ속 또는 종에 해당하는 식물과 같다.1. 선인장과2. 소철과3. 알로에속4. 난초과 중 온시디움속(Oncidium), 팔레놉시스속(Phalaenop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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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