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렵동물의 종류 지정 제2조 (수렵동물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2공포 · 2025-11-06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에 따라 수렵장안에서 수렵할 수 있는 야생동물(이하 "수렵동물"이라 한다)의 종류를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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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렵동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포유류(3종) :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2. 조 류(13종) : 꿩(수꿩), 멧비둘기,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 쇠오리, 청둥오리, 홍머리오리, 고방오리, 흰뺨검둥오리, 까치, 어치, 참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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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수렵동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포유류(3종) :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2. 조 류(13종) : 꿩(수꿩), 멧비둘기,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 쇠오리, 청둥오리, 홍머리오리, 고방오리, 흰뺨검둥오리, 까치, 어치, 참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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