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화된 동물의 지정 제2조 (야생화된 동물)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6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라 야생화된 동물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야생동물 및 그 알ㆍ새끼ㆍ집에 피해를 주는 들고양이를 야생화된 동물로 지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야생동물 및 그 알ㆍ새끼ㆍ집에 피해를 주는 들고양이를 야생화된 동물로 지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개 펼치기

야생화된 동물의 지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