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신고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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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무원이 부패행위 등을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 등을 강요 또는 제의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그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 또는 감독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중 어느 하나의 기관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무원이 부패행위 등을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 등을 강요 또는 제의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그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 또는 감독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중 어느 하나의 기관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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