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신고 조사ㆍ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책임관은 직접 접수한 신고 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ㆍ송부한 신고(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사항을 직접 이첩받은 기관으로부터 해당 신고를 이첩ㆍ재이첩, 감사요구, 송치, 수사의뢰 또는 고발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내용에 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책임관은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법령이나 그 위임에 의하여 지도ㆍ감독ㆍ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경우 신고사항에 대한 진위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공직자에게 출석 후 의견진술 등의 요구, 필요한 자료ㆍ서류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 보호를 위해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이첩ㆍ송부한 사건을 감사ㆍ조사ㆍ수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를 대상으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협조요청을 하여야 한다.
④책임관은 신고내용을 조사한 결과, 해당 부패행위 등의 혐의가 사실로 판명된 경우에는 징계,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 세부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훈령)에 따라 고발대상이 되는 부패행위 등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책임관은 조사과정에서 신고자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신고 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한 조사를 하면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생략) 및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부터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등)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 등에 신고자의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⑥책임관은 신고사항을 조사ㆍ처리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⑦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ㆍ송부한 사건에 대해서는 감사ㆍ조사ㆍ수사를 종료한 후 1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문서로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되, 부패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통보한다.1. 형사처분 및 징계조치 등 신고사항의 처리결과2. 감사ㆍ조사ㆍ수사 종류 후 처리 방향3.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그 사실4.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요지5. 다른 조사기관으로부터 신고사항을 이첩ㆍ재이첩, 감사요구, 송치, 수사의뢰 또는 고발을 받은 경우 그 사실6. 그 밖에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위원회 또는 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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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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