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건축물 실내공기 중 석면 측정방법 제2조 (석면건축물 실내공기 중 석면 측정방법 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 및 제4항에 의거 석면건축물 실내공기 중 석면을 측정함에 있어서 측정의 정확성 및 통일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한 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호의 고시를 제정한다.1. 석면건축물 실내공기 중 석면 측정방법(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17-259호, 2017.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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