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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LAW · 법률
석면안전관리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55개
제1조
목적
제10조
석면을 포함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의 지정
제11조
석면함유가능물질의 관리
제12조
지질도 작성
제13조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
제14조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의 지정
제15조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6조
관리지역의 지원
제17조
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제출
제18조
석면비산방지시설의 설치 등
제19조
지정 해제 등
제2조
정의
제20조
조례에 따른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관리
제21조
건축물석면조사
제22조
건축물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제23조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지정 등
제24조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교육
제25조
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석면조사
제26조
슬레이트 처리에 관한 특례
제27조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공개
제28조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등
제29조
작업중지 등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제30조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 등
제30의2조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등
제30의3조
등록의 결격사유
제30의4조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업무 등
제30의5조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 등
제30의6조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취소 등
제31조
발주자의 책임 등
제32조
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
제33조
석면환경센터의 지정ㆍ운영
제34조
석면환경센터의 지정 취소 등
제35조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제36조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제37조
타인 토지의 출입 등
제38조
토지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 보상
제39조
대집행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0조
보고 및 검사
제41조
청문
제42조
위임 및 위탁
제43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44조
벌칙
제45조
벌칙
제46조
벌칙
제47조
벌칙
제47의2조
벌칙
제48조
양벌규정
제49조
과태료
제5조
석면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7조
실태조사
제8조
석면등의 사용금지 등
제9조
자가 측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