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석면안전관리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 · 총 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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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5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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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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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1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석면을 포함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의 지정제11조 석면함유가능물질의 관리제12조 지질도 작성제13조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제14조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의 지정제15조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제16조 관리지역의 지원제17조 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제출제18조 석면비산방지시설의 설치 등제19조 지정 해제 등제2조 정의제20조 조례에 따른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관리제21조 건축물석면조사제22조 건축물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제23조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지정 등제24조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교육제25조 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석면조사제26조 슬레이트 처리에 관한 특례제27조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공개제28조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등제29조 작업중지 등제3조 국가 등의 책무제30조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 등제30의2조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등제30의3조 등록의 결격사유제30의4조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업무 등제30의5조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 등제30의6조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취소 등제31조 발주자의 책임 등
제32조 ~ 제9조 (25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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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