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및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지침 제머리말조 (조문 밖 본문)
1. 공식 조문 원문
Ⅰ. 총 칙
1.1 목적
이 지침은 「도시철도법」제5조 및 제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도시철도망 구축계획과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의 수립절차와 동 도시철도망 구축계획과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타당성평가의 기준을 정하여 객관적인 타당성평가와 합리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도시철도법」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ㆍ운영하고자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및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 이 지침을 적용한다.
1.3 법령근거
1) 「도시철도법」제5조(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수립 등)
2) 「도시철도법」제6조(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의 수립 등)
3) 「도시철도법」시행령 제3조(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ㆍ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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