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및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지침 제머리말조 (조문 밖 본문)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0예규소관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지침은 「도시철도법」제5조 및 제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도시철도망 구축계획과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의 수립절차와 동 도시철도망 구축계획과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타당성평가의 기준을 정하여 객관적인 타당성평가와 합리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Ⅰ. 총 칙

1.1 목적

이 지침은 「도시철도법」제5조 및 제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도시철도망 구축계획과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의 수립절차와 동 도시철도망 구축계획과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타당성평가의 기준을 정하여 객관적인 타당성평가와 합리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도시철도법」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ㆍ운영하고자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및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 이 지침을 적용한다.

1.3 법령근거

1) 「도시철도법」제5조(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수립 등)

2) 「도시철도법」제6조(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의 수립 등)

3) 「도시철도법」시행령 제3조(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ㆍ제출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개 펼치기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및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