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도시철도법 시행령
공포일 2026-07-07 · 시행일 2026-07-07 · 소관 - · 총 30조
도시철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7-07 · 시행 2026-07-07 · 조문 3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철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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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기준제11조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방법 등제12조 도시철도채권의 발행절차제13조 도시철도채권의 발행 방법 및 이율제14조 도시철도채권의 매입 대상 및 금액제15조 도시철도채권의 사무취급기관 등제16조 도시철도채권 발행원부의 비치제17조 도시철도기술연구기관제18조 보조금 또는 출연금의 지급 등제19조 도시철도건설사업의 위탁승인신청 등제2조 도시철도시설제20조 도시철도 시설물의 귀속절차제21조 철도 및 도시철도 관계 법령제22조 도시철도운임의 조정 및 협의 등제23조 사업의 휴업ㆍ폐업 내용의 게시제24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제25조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기준제26조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안내판 설치 등제27조 도시철도운송사업의 위탁제28조 권한의 위임제29조 규제의 재검토제2의2조 도시철도부대사업제3조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및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의 제출제4조 도시철도망계획 중 경미한 사항 변경제5조 기본계획의 주요 사항제6조 기본계획 중 경미한 사항 변경제7조 도시철도사업계획의 승인신청제8조 사업계획 승인신청의 공고 등제9조 일괄협의회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