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시철도법
공포일 2024-01-09 · 시행일 2024-01-09 · 소관 - · 총 54조
도시철도법 · 법률 · 공포 2024-01-09 · 시행 2024-01-09 · 조문 5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교통권역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도시철도의 건설을 촉진하고 그 운영을 합리화하며 도시철도차량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도시교통의 발전과 도시교통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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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제11조 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제12조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제13조 행위 제한제14조 토지에의 출입 등제15조 공사장애물의 이전 등에 관한 협의 등제16조 이주대책 등제17조 피해 건축물의 개축 시 주차장의 설치기준제18조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전제18의2조 노면전차의 건설ㆍ운전 및 전용로의 설치 등제19조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한 자금조달제2조 정의제20조 도시철도채권의 발행제21조 도시철도채권의 매입제22조 정부 지원 등제23조 지원자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제24조 도시철도건설사업의 위탁제25조 도시철도의 연계망 구축제26조 면허 등제27조 면허의 기준제28조 결격사유제28의2조 도시철도부대사업의 승인 등제29조 도시철도공사의 설립 등 협의제3조 적용 범위제30조 운송개시의 의무제31조 운임의 신고 등제32조 도시철도운송약관제33조 도시철도운송사업계획의 변경제34조 연락운송
제35조 ~ 제9조 (24개)
제35조 사업의 양도ㆍ양수 등제36조 사업의 휴업ㆍ폐업제37조 면허의 취소 등제38조 과징금의 부과제39조 사업개선명령제3의2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40조 명의대여의 금지제41조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운영제41의2조 보안요원의 배치ㆍ운영제42조 도시철도운송사업의 위탁제43조 「철도사업법」의 준용제44조 감독 등제45조 보고 및 검사제46조 권한의 위임제47조 벌칙제48조 양벌규정제49조 과태료제5조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의 수립 등제50조 과태료 규정의 적용 특례제6조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의 수립 등제7조 사업계획의 승인 등제8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등의 의제제9조 지하부분에 대한 보상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