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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법
LAW · 법률
도시철도법
법률 · 공포 2024-01-09 · 시행 2024-01-09
조문 54개
제1조
목적
제10조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제11조
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제12조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제13조
행위 제한
제14조
토지에의 출입 등
제15조
공사장애물의 이전 등에 관한 협의 등
제16조
이주대책 등
제17조
피해 건축물의 개축 시 주차장의 설치기준
제18조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전
제18의2조
노면전차의 건설ㆍ운전 및 전용로의 설치 등
제19조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한 자금조달
제2조
정의
제20조
도시철도채권의 발행
제21조
도시철도채권의 매입
제22조
정부 지원 등
제23조
지원자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제24조
도시철도건설사업의 위탁
제25조
도시철도의 연계망 구축
제26조
면허 등
제27조
면허의 기준
제28조
결격사유
제28의2조
도시철도부대사업의 승인 등
제29조
도시철도공사의 설립 등 협의
제3조
적용 범위
제30조
운송개시의 의무
제31조
운임의 신고 등
제32조
도시철도운송약관
제33조
도시철도운송사업계획의 변경
제34조
연락운송
제35조
사업의 양도ㆍ양수 등
제36조
사업의 휴업ㆍ폐업
제37조
면허의 취소 등
제38조
과징금의 부과
제39조
사업개선명령
제3의2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0조
명의대여의 금지
제41조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운영
제41의2조
보안요원의 배치ㆍ운영
제42조
도시철도운송사업의 위탁
제43조
「철도사업법」의 준용
제44조
감독 등
제45조
보고 및 검사
제46조
권한의 위임
제47조
벌칙
제48조
양벌규정
제49조
과태료
제5조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의 수립 등
제50조
과태료 규정의 적용 특례
제6조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7조
사업계획의 승인 등
제8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등의 의제
제9조
지하부분에 대한 보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