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 세부지침 제7조 (고발대상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의 직원(퇴직자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소속직원"이라 한다)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절차 등을 정하여 이행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와 관련하여 발견한 범죄혐의사실을 묵인한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 또는 징계요구 등을 조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와 관련하여 발견한 범죄혐의사실을 묵인한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 또는 징계요구 등을 조치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 세부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