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 세부지침 제5조 (고발시기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의 직원(퇴직자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소속직원"이라 한다)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절차 등을 정하여 이행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의 범죄혐의 사실을 확인하는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범죄혐의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때에도 범죄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범죄혐의 사실에 관한 고발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소속기관장의 명의로 고발하여야 한다. 범죄혐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이 우려되는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우선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범죄혐의 내용이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건이거나,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방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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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 세부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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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