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 세부지침 제6조 (고발처리 상황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의 직원(퇴직자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소속직원"이라 한다)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절차 등을 정하여 이행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고발한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을 별지 서식의 고발처리상황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고발하지 않은 사유 등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고발한 경우에는 부서책임자는 증빙자료의 제출 등 수사에 협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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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 세부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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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