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2030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장관 정책 전반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성평등가족부장관 2030자문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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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성평등가족부장관장관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ㆍ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사회통념상 단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떨어뜨리는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자문단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한 경우4. 자문단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5. 단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자문단 활동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성평등가족부장관장관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ㆍ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사회통념상 단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떨어뜨리는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자문단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한 경우4. 자문단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5. 단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자문단 활동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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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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