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2030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비밀준수 의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장관 정책 전반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성평등가족부장관 2030자문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문단의 단장, 단원 및 회의에 참석한 자는 활동 과정, 그 밖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성평등가족부 2030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설치 및 역할제3조 · 구성제4조 · 임기제5조 · 회의 운영제6조 · 해촉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7조 · 비밀준수 의무 등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수당 등제9조 · 포상제10조 · 운영세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