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2030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비밀준수 의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장관 정책 전반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성평등가족부장관 2030자문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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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자문단의 단장, 단원 및 회의에 참석한 자는 활동 과정, 그 밖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문단의 단장, 단원 및 회의에 참석한 자는 활동 과정, 그 밖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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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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