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제11조 (평가수당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각종 물품 및 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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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업부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등에 따라 외부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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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사업부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등에 따라 외부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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