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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153개
제1조
목적
제10조
경쟁방법
제100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등의 입찰참가자격
제101조
제102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등의 낙찰자 결정방법 등 선택
제103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
제104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결정
제105조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
제106조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선정
제107조
기술제안입찰 제안서 작성비용 보상
제108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제109조
평가
제11조
경쟁입찰의 성립
제110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정부조달계약의 최소 금액 기준 등
제111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제111의2조
위원장의 직무
제111의3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1의4조
위원의 지명철회
제111의5조
위원회의 회의
제111의6조
소위원회
제111의7조
수당
제112조
심사
제113조
조정
제114조
조정의 중지
제114의2조
소송 관련 사실의 통지
제115조
비용부담
제116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17조
규제의 재검토
제118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 및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12조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제13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제14조
공사의 입찰
제14의2조
공사의 현장설명
제15조
제16조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임차 및 용역등의 입찰
제17조
다량물품의 입찰
제18조
2단계 경쟁등의 입찰
제19조
부대입찰
제2조
정의
제20조
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제21조
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등
제22조
공사의 성질별ㆍ규모별 제한에 의한 입찰
제23조
지명경쟁입찰에 의할 계약
제24조
지명경쟁입찰 대상자의 지명
제25조
유사물품의 복수경쟁
제26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27조
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제28조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의 수의계약
제29조
분할수의계약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0조
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제31조
계속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시의 계약금액
제32조
경쟁계약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33조
입찰공고
제34조
입찰참가의 통지
제35조
입찰공고의 시기
제36조
입찰공고의 내용
제37조
입찰보증금
제38조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제39조
입찰서의 제출ㆍ접수 및 입찰의 무효
제4조
제40조
개찰 및 낙찰선언
제41조
세입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제42조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제43의2조
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제43의3조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제44조
품질등에 의한 낙찰자의 결정
제45조
다량물품을 매각할 경우의 낙찰자 결정
제46조
다량물품을 제조ㆍ구매 또는 임차하는 경우의 낙찰자 결정
제47조
동일가격 등의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제47의2조
시범특례에 따른 계약체결
제47의3조
둘 이상의 낙찰자 결정
제48조
계약서의 작성
제48의2조
국외공사계약
제49조
계약서작성의 생략
제4의2조
청렴계약의 내용과 체결 절차
제4의3조
청렴계약을 위반한 계약의 계속 이행
제5조
계약관의 대리와 분임 및 임명통지
제50조
계약보증금
제51조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제52조
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제53조
손해보험의 가입
제54조
감독
제55조
검사
제56조
검사조서의 작성생략
제56의2조
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물품
제57조
감독과 검사직무의 겸직
제58조
대가의 지급
제59조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제6조
계약담당공무원의 재정보증
제60조
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제61조
하자검사
제62조
하자보수보증금
제63조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제64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65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66조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67조
회계연도 개시 전의 계약
제68조
공사의 분할계약금지
제69조
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제7조
추정가격의 산정
제70조
개산계약
제71조
종합계약
제72조
공동계약
제72의2조
지식기반사업의 공동계약
제73조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제73의2조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
제74조
지체상금
제75조
계약의 해제ㆍ해지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76의10조
제76의11조
제76의12조
제76의13조
제76의2조
과징금 부과의 세부적인 대상과 기준
제76의3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76의4조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76의5조
제76의6조
제76의7조
제76의8조
제76의9조
제77조
제78조
적용대상등
제79조
정의
제7의2조
예정가격의 작성방법 등
제8조
예정가격의 결정방법
제80조
대형공사 입찰방법의 심의등
제81조
제82조
제83조
제84조
일괄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
제84의2조
제85조
일괄입찰등의 입찰절차
제85의2조
일괄입찰 등의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등 선택
제86조
대안입찰의 대안채택 및 낙찰자 결정
제87조
일괄입찰의 낙찰자 선정
제88조
제89조
설계비 보상
제9조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제90조
제91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제91의2조
제92조
평가
제92의2조
계약관련 정보의 공개
제93조
계약실적보고
제94조
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
제95조
제96조
지정정보처리장치의 이용
제97조
적용대상 등
제98조
정의
제99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의 심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