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 고시 제1조 (재난책임기관 지정)
1. 공식 조문 원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5호나목 및「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3조제2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별표와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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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재난책임기관 지정지금 보는 조문
제2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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