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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199개
제1조
목적
제10조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10의2조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평가
제10의3조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제11조
제12조
중앙위원회 등의 수당 및 임기 등
제12의2조
제12의3조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2의4조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 등
제12의5조
재난긴급대응단의 구성 및 임무 등
제13조
대규모 재난의 범위
제14조
제15조
중앙대책본부의 구성 등
제16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
제17조
중앙대책본부회의의 심의ㆍ협의 사항
제18조
수습지원단의 구성 및 임무 등
제18의2조
특수기동구조대의 편성 및 파견 등
제19조
제2조
재난의 범위
제20조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한 재난상황대응계획서의 요청 등
제20의2조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는 기관
제21조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설치ㆍ운영
제21의2조
지역대책본부회의
제21의3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재난안전관리교육의 내용 등
제22조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한 재난상황대응계획서의 요청 등
제22의2조
대책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제23조
재난안전상황실의 설치ㆍ운영
제24조
재난상황의 보고
제25조
해외재난상황의 보고 등
제26조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제26의2조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내용
제27조
집행계획의 작성 및 제출 등
제28조
세부집행계획의 작성대상자 등
제28의2조
사전협의 대상인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계획 등
제29조
시ㆍ도안전관리계획 및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의 작성
제29의2조
집행계획 등 추진실적의 제출 및 분석ㆍ평가
제29의3조
재난 사전 방지조치
제29의4조
기능연속성계획의 수립 등
제2의2조
안전기준의 분야 및 범위
제3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재난관리책임기관
제30조
국가핵심기반의 지정 등
제30의2조
국가핵심기반의 관리 등
제31조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 등
제32조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33조
재난발생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장기ㆍ단기 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4조
국고보조
제34의2조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안전등급 및 안전점검 등
제34의3조
제34의4조
특정관리대상지역에 관한 규정 적용 배제
제35조
특정관리대상지역에 대한 지정 및 조치 결과 보고
제36조
시정조치 결과 제출
제37조
재난방지시설의 범위
제37의2조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을 위한 전문교육기관
제38조
긴급안전점검 대상 시설 등
제39조
안전조치명령
제39의2조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제39의3조
정부합동안전점검단의 구성 및 점검 방법 등
제39의4조
집중 안전점검 기간의 운영 등
제3의2조
재난관리주관기관
제4조
긴급구조지원기관
제40조
안전관리전문기관
제41조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자료
제42조
재난관리체계 등의 평가
제42의2조
재난관리실태 공시방법 및 시기 등
제42의3조
제42의4조
제43조
제43의10조
안전기준의 등록 방법 등
제43의11조
안전기준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43의12조
제43의13조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의 수립
제43의14조
재난대비훈련 등
제43의15조
재난대비훈련의 평가
제43의2조
제43의3조
재난현장 긴급통신 수단의 마련
제43의4조
국가재난관리기준에 포함될 사항
제43의5조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의 작성ㆍ활용
제43의6조
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제43의7조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ㆍ운용
제43의8조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ㆍ관리 대상
제43의9조
위기상황 매뉴얼의 작성ㆍ관리 방법 등
제44조
재난사태의 선포대상 재난
제45조
응급조치를 위한 공무원의 파견 요청 등
제46조
위기경보의 발령대상 재난
제46의2조
주요 전기통신사업자 등
제47조
방송요청사항
제47의2조
기상청장이 예보ㆍ경보ㆍ통지하는 호우ㆍ태풍
제47의3조
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제47의4조
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제48조
동원 요청
제49조
대피명령 등
제5조
제50조
강제대피 또는 강제퇴거 시 지원요청
제51조
통행제한 등의 절차
제51의2조
재난관리자원의 응원요청 및 조정
제52조
응급부담의 절차
제53조
시ㆍ도지사가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
제54조
중앙통제단의 기능
제55조
중앙통제단의 구성 및 운영
제56조
제57조
지역긴급구조통제단의 기능 등
제58조
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한 지원 등
제59조
긴급구조 현장지휘체계
제6조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
제60조
중앙통제단장이 현장지휘를 할 수 있는 재난
제61조
현장지휘소에 파견하는 연락관
제61의2조
긴급대응협력관의 지정ㆍ운영
제62조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가
제63조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
제64조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절차
제64의2조
긴급구조 관련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의 통합ㆍ연계
제65조
긴급구조현장지휘대 구성ㆍ운영
제66조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
제66의2조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
제66의3조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에 대한 평가
제66의4조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에 대한 평가 절차
제66의5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긴급구조지원기관 및 평가 제외 기간
제66의6조
항공기 수색ㆍ구조계획에 포함될 사항
제67조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의 구성ㆍ운영
제68조
자체복구계획 및 재난복구계획
제68의2조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의 지도ㆍ점검 대상 등
제69조
특별재난의 범위 및 선포 등
제7조
재난 및 사고 예방사업의 범위
제70조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제70의2조
제71조
재결의 신청기간
제72조
치료 및 보상금의 부담 및 지급기준 등
제73조
치료 및 보상금의 지급절차
제73의10조
다중운집 시 재난 등 예방조치
제73의11조
안전사업지구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제73의12조
안전사업지구의 지원 및 평가 등
제73의13조
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제73의2조
재난피해자에 대한 상담 활동 지원절차
제73의3조
복구비 등의 선지급 비율 등
제73의4조
복구비등의 반환
제73의5조
안전문화활동에 대한 총괄ㆍ조정
제73의6조
안전점검의 날 등
제73의7조
안전정보의 수집ㆍ공개ㆍ관리
제73의8조
안전지수의 조사ㆍ공표 및 안전진단 실시 등
제73의9조
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제74조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제75조
재난관리기금의 운용ㆍ관리
제75의2조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및 의무예치금액 사용에 관한 특례
제75의3조
재난원인조사 등
제75의4조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
제76조
재난상황의 기록 관리
제77조
제78조
국제공동연구의 촉진
제78의2조
연구개발사업 등의 협의ㆍ조정
제79조
연구개발사업의 총괄기관
제79의2조
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등
제79의3조
출연금의 사용 및 실적 보고 등
제79의4조
협약의 체결 등
제79의5조
연구기관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79의6조
재난 및 안전기술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제79의7조
재난 및 안전기술개발 시행계획의 수립
제8조
중앙위원회의 운영
제80조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 지원
제80의2조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활용실태 조사ㆍ분석 등
제81조
기술료 등의 사용
제81의2조
제81의3조
제82조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의 구축ㆍ운영
제83조
재난관리정보의 공동이용절차 등
제83의10조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 등
제83의11조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
제83의12조
공인재난관리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83의13조
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3의14조
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의 해촉
제83의15조
자격심의위원회의 운영
제83의16조
재난관리 전문인력의 자격 및 배치
제83의2조
정보 제공 요청 방법 등
제83의3조
재난안전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 등
제83의4조
재난안전데이터센터
제83의5조
재난안전정보공동이용협의회
제83의6조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제83의7조
통합관제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83의8조
안전책임관 등의 임명 및 운영
제83의9조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등
제84조
재난안전 관련 보험ㆍ공제의 사업자 지원 절차
제84의2조
재난안전의무보험의 보상 한도 등
제84의3조
재난안전의무보험 분석ㆍ평가 절차 등
제84의4조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요청방법 등
제84의5조
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의 가입대상 시설
제84의6조
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의 보상한도액 등
제84의7조
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의 가입 관리
제85조
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 계약 체결의 거부 사유
제85의2조
공동계약체결이 가능한 사유
제86조
징계 요구 통보 등
제86의2조
전담기구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86의3조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기준
제86의4조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운영절차 등
제87조
재난 및 안전관리 공로자 포상 등
제88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88의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88의3조
규제의 재검토
제8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9조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9의2조
조정위원회 심의 결과의 중앙위원회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