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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LAW ·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공포 2025-01-31 · 시행 2026-02-01

조문 153개
제1조
목적
제10조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제10의2조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협의 등
제10의3조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평가
제10의4조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검토 등
제11조
지역위원회
제12조
재난방송협의회
제12의2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제12의3조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 등
제13조
지역위원회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
제14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제14의2조
수습지원단 파견 등
제15조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 등
제15의2조
중앙 및 지역사고수습본부
제16조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제16의2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난안전관리교육
제17조
지역대책본부장의 권한 등
제17의2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등
제17의3조
대책지원본부
제18조
재난안전상황실
제19조
재난 신고 등
제2조
기본이념
제20조
재난상황의 보고
제21조
해외재난상황의 보고 및 관리
제22조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3조
집행계획
제23의2조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등과의 연계
제24조
시ㆍ도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제25조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제25의2조
집행계획 등 추진실적의 제출 및 보고
제25의3조
제25의4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등
제26조
국가핵심기반의 지정 등
제26의2조
국가핵심기반의 관리 등
제27조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 및 관리 등
제28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등
제29조
재난방지시설의 관리
제29의2조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
제3조
정의
제30조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등
제31조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제31의2조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제31의3조
재난안전분야 제도개선
제32조
정부합동 안전 점검
제32의2조
사법경찰권
제32의3조
집중 안전점검 기간 운영 등
제33조
안전관리전문기관에 대한 자료요구 등
제33의2조
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 등
제33의3조
재난관리 실태 공시 등
제34조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제34의2조
재난현장 긴급통신수단의 마련
제34의3조
국가재난관리기준의 제정ㆍ운용 등
제34의4조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의 작성ㆍ활용
제34의5조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ㆍ운용
제34의6조
다중이용시설 등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ㆍ관리 및 훈련
제34의7조
안전기준의 등록 및 심의 등
제34의8조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ㆍ운영
제34의9조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 수립
제35조
재난대비훈련 실시
제36조
재난사태 선포
제37조
응급조치
제38조
위기경보의 발령 등
제38의2조
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ㆍ운영 등
제39조
동원명령 등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제40조
대피명령
제41조
위험구역의 설정
제42조
강제대피조치
제43조
통행제한 등
제44조
응원
제45조
응급부담
제46조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응급조치 등
제47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응급조치
제48조
지역통제단장의 응급조치 등
제49조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제5조
국민의 책무
제50조
지역긴급구조통제단
제51조
긴급구조
제52조
긴급구조 현장지휘
제52의2조
긴급대응협력관
제53조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가
제54조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
제54의2조
긴급구조 관련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의 통합ㆍ연계
제55조
재난대비능력 보강
제55의2조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에 대한 평가
제56조
해상에서의 긴급구조
제57조
항공기 등 조난사고 시의 긴급구조 등
제58조
재난피해 신고 및 조사
제59조
재난복구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9의2조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의 관리
제6조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총괄ㆍ조정
제60조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제61조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제61의2조
제62조
비용 부담의 원칙
제63조
응급지원에 필요한 비용
제64조
손실보상
제65조
치료 및 보상
제65의2조
포상
제66조
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제66의10조
안전지수의 공표 및 안전진단의 실시 등
제66의11조
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제66의12조
안전사업지구의 지정 및 지원
제66의13조
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제66의14조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교부세 교부
제66의2조
복구비 등의 선지급
제66의3조
복구비등의 반환
제66의4조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제66의5조
제66의6조
제66의7조
국민안전의 날 등
제66의8조
안전관리헌장
제66의9조
안전정보의 구축ㆍ활용
제67조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제68조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등
제69조
재난원인조사
제7조
제70조
재난상황의 기록 관리
제71조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과학기술의 진흥 등
제71의2조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72조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 지원
제72의2조
제73조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제73의2조
제73의3조
제73의4조
제74조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의 구축ㆍ운영
제74의2조
재난관리정보의 공동이용
제74의3조
정보 제공 요청 등
제74의4조
재난안전데이터의 수집 등
제74의5조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제75조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ㆍ운영
제75의2조
안전책임관
제75의3조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교부 등
제75의4조
재난관리 전문인력의 배치 등
제76조
재난안전 관련 보험ㆍ공제의 개발ㆍ보급 등
제76의2조
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법령이 갖추어야 할 기준 등
제76의3조
재난안전의무보험의 평가 및 개선권고 등
제76의4조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76의5조
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의 가입 등
제77조
재난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요구 등
제77의2조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제78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78의2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78의3조
벌칙
제78의4조
벌칙
제79조
벌칙
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제80조
벌칙
제81조
양벌규정
제82조
과태료
제9조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제9의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