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공포일 2025-01-31 · 시행일 2026-07-22 · 소관 - · 총 156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법률 · 공포 2025-01-31 · 시행 2026-07-22 · 조문 15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6>
전체 조문 · 15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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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안전정책조정위원회제10의2조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협의 등제10의3조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평가제10의4조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검토 등제11조 지역위원회제12조 재난방송협의회제12의2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제12의3조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 등제13조 지역위원회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제14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제14의2조 수습지원단 파견 등제15조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 등제15의2조 중앙 및 지역사고수습본부제16조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제16의2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난안전관리교육제17조 지역대책본부장의 권한 등제17의2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등제17의3조 대책지원본부제18조 재난안전상황실제19조 재난 신고 등제2조 기본이념제20조 재난상황의 보고제21조 해외재난상황의 보고 및 관리제22조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제22의2조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내용제23조 집행계획제23의2조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등과의 연계제24조 시ㆍ도안전관리계획의 수립제25조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제25의2조 ~ 제35조 (30개)
제25의2조 집행계획 등 추진실적의 제출 및 보고제25의3조 제25의4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등제26조 국가핵심기반의 지정 등제26의2조 국가핵심기반의 관리 등제27조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 및 관리 등제28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등제29조 재난방지시설의 관리제29의2조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제3조 정의제30조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등제31조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제31의2조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제31의3조 재난안전분야 제도개선제32조 정부합동 안전 점검제32의2조 사법경찰권제32의3조 집중 안전점검 기간 운영 등제33조 안전관리전문기관에 대한 자료요구 등제33의2조 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 등제33의3조 재난관리 실태 공시 등제34조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제34의2조 재난현장 긴급통신수단의 마련제34의3조 국가재난관리기준의 제정ㆍ운용 등제34의4조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의 작성ㆍ활용제34의5조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ㆍ운용제34의6조 다중이용시설 등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ㆍ관리 및 훈련제34의7조 안전기준의 등록 및 심의 등제34의8조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ㆍ운영제34의9조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 수립제35조 재난대비훈련 실시
제36조 ~ 제58의2조 (30개)
제36조 재난사태 선포제37조 응급조치제38조 위기경보의 발령 등제38의2조 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ㆍ운영 등제39조 동원명령 등제4조 국가 등의 책무제40조 대피명령제41조 위험구역의 설정제42조 강제대피조치제43조 통행제한 등제44조 응원제45조 응급부담제46조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응급조치 등제47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응급조치제48조 지역통제단장의 응급조치 등제49조 중앙긴급구조통제단제5조 국민의 책무제50조 지역긴급구조통제단제51조 긴급구조제52조 긴급구조 현장지휘제52의2조 긴급대응협력관제53조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가제54조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제54의2조 긴급구조 관련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의 통합ㆍ연계제55조 재난대비능력 보강제55의2조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에 대한 평가제56조 해상에서의 긴급구조제57조 항공기 등 조난사고 시의 긴급구조 등제58조 재난피해 신고 및 조사제58의2조 실태조사
제59조 ~ 제7조 (30개)
제59조 재난복구계획의 수립ㆍ시행제59의2조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의 관리제6조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총괄ㆍ조정제60조 특별재난지역의 선포제61조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제61의2조 제62조 비용 부담의 원칙제63조 응급지원에 필요한 비용제64조 손실보상제65조 치료 및 보상제65의2조 포상제66조 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제66의10조 안전지수의 공표 및 안전진단의 실시 등제66의11조 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제66의12조 다중운집 시 재난 등 예방조치제66의13조 안전사업지구의 지정 및 지원제66의14조 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제66의15조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교부세 교부제66의2조 복구비 등의 선지급제66의3조 복구비등의 반환제66의4조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제66의5조 제66의6조 제66의7조 국민안전의 날 등제66의8조 안전관리헌장제66의9조 안전정보의 구축ㆍ활용제67조 재난관리기금의 적립제68조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등제69조 재난원인조사제7조
제70조 ~ 제79조 (30개)
제70조 재난상황의 기록 관리제71조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과학기술의 진흥 등제71의2조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등제72조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 지원제72의2조 제73조 기술료 등의 사용제73의2조 제73의3조 제73의4조 제74조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의 구축ㆍ운영제74의2조 재난관리정보의 공동이용제74의3조 정보 제공 요청 등제74의4조 재난안전데이터의 수집 등제74의5조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제75조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ㆍ운영제75의2조 안전책임관제75의3조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교부 등제75의4조 재난관리 전문인력의 배치 등제76조 재난안전 관련 보험ㆍ공제의 개발ㆍ보급 등제76의2조 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법령이 갖추어야 할 기준 등제76의3조 재난안전의무보험의 평가 및 개선권고 등제76의4조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제76의5조 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의 가입 등제77조 재난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요구 등제77의2조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제78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제78의2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제78의3조 벌칙제78의4조 벌칙제79조 벌칙
제8조 ~ 제9의2조 (6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