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확인 제외기준 제2조 (화학물질확인 제외 기준)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확인에서 제외되는 화학물질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확인에서 제외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에 함유되어 그 사용과정에서 함유된 화학물질이 유출되지 않는 경우2. 기계에 내장되어 수입되는 화학물질 및 시험운전용으로 기계 또는 장치류와 함께 수입되는 화학물질에 해당하는 경우(단, 별도로 화학물질 그 자체로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3. 다른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생성되어 그 화학공정에서 전량 사용되는 화학물질로서 제조되는 설비로부터 의도적으로 제거ㆍ분리되지 않는 경우4. 공기, 수분, 미생물 또는 햇빛과 같은 환경적 요인에 노출되어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화학반응으로부터 생성되는 경우5. 자연에 존재하는 물질 등「등록 또는 신고 면제대상 화학물질」(환경부고시)의 별표 1에서 정하는 물질인 경우(단, 별표 1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이 유해화학물질등인 경우는 제외한다)6. 포도당, 녹말 등 「등록 또는 신고 면제대상 화학물질」(환경부고시)의 별표 2에서 정하는 물질인 경우(단, 별표 2에서 활성탄 [Activated charcoal ; 64365-11-3, Activated carbon ; 7440-44-0]은 제외한다)7.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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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