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화학물질관리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 · 총 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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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7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한편,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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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7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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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9의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화학물질 통계조사 및 정보체계 구축ㆍ운영제11조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제11의2조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제12조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제13조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제14조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제15조 유해화학물질의 진열량ㆍ보관량 제한 등제16조 유해화학물질의 표시 등제16의2조 소비자에 대한 특례제17조 유해화학물질등의 제조ㆍ수입 등의 중지 등제18조 금지물질의 취급금지 및 제한물질의 취급제한제19조 허가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 허가 등제2조 정의제20조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의 수입신고제21조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수출승인 등제22조 환각물질의 흡입 등의 금지제23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제23의2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제23의3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제23의4조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 등제24조 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 등제25조 취급시설 개선명령 등제26조 취급시설 등의 자체 점검제27조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구분제28조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제28의2조 유해화학물질 통신판매제29조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의 면제제29의2조 유해화학물질등 판매자의 고지의무제29의3조 시약 판매업 또는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의 신고
제3조 ~ 제50조 (30개)
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결격사유제31조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등제32조 유해화학물질관리자제33조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제34조 유해화학물질 취급중단 및 휴업ㆍ폐업 등제34의2조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한 개선명령제35조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취소 등제36조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제37조 권리ㆍ의무의 승계제38조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및 취급시설의 공동 활용 승인 등제39조 사고대비물질의 지정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40조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제41조 제41의2조 제42조 제43조 화학사고 발생신고 등제44조 화학사고 현장 대응제44의2조 화학사고 발생 시설에 대한 가동중지명령제45조 화학사고 영향조사제46조 조치명령 등제47조 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의 지정제48조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제48의2조 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제48의3조 자료 제공의 요청제48의4조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업무 수행제49조 보고 및 검사 등제5조 화학물질 취급자의 책무제50조 서류의 기록ㆍ보존
제51조 ~ 제9조 (19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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