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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LAW ·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79개
제1조
목적
제10조
화학물질 통계조사 및 정보체계 구축ㆍ운영
제11조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제11의2조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
제12조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
제13조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제14조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
제15조
유해화학물질의 진열량ㆍ보관량 제한 등
제16조
유해화학물질의 표시 등
제16의2조
소비자에 대한 특례
제17조
유해화학물질등의 제조ㆍ수입 등의 중지 등
제18조
금지물질의 취급금지 및 제한물질의 취급제한
제19조
허가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 허가 등
제2조
정의
제20조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의 수입신고
제21조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수출승인 등
제22조
환각물질의 흡입 등의 금지
제23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
제23의2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
제23의3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제23의4조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 등
제24조
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 등
제25조
취급시설 개선명령 등
제26조
취급시설 등의 자체 점검
제27조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구분
제28조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
제28의2조
유해화학물질 통신판매
제29조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의 면제
제29의2조
유해화학물질등 판매자의 고지의무
제29의3조
시약 판매업 또는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의 신고
제3조
적용범위
제30조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결격사유
제31조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등
제32조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제33조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제34조
유해화학물질 취급중단 및 휴업ㆍ폐업 등
제34의2조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제35조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취소 등
제36조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제37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제38조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및 취급시설의 공동 활용 승인 등
제39조
사고대비물질의 지정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0조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
제41조
제41의2조
제42조
제43조
화학사고 발생신고 등
제44조
화학사고 현장 대응
제44의2조
화학사고 발생 시설에 대한 가동중지명령
제45조
화학사고 영향조사
제46조
조치명령 등
제47조
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제48조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제48의2조
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
제48의3조
자료 제공의 요청
제48의4조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업무 수행
제49조
보고 및 검사 등
제5조
화학물질 취급자의 책무
제50조
서류의 기록ㆍ보존
제51조
청문
제52조
자료의 보호
제53조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협회
제54조
수수료
제5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6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57조
벌칙
제58조
벌칙
제59조
벌칙
제6조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제60조
벌칙
제61조
벌칙
제62조
벌칙
제63조
양벌규정
제64조
과태료
제7조
화학물질관리위원회
제7의2조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의 제정
제8조
주요 시책 등의 협의
제9조
화학물질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