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규정 제3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2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4조의 규정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및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을 위하여 국립공주병원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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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한다.1. 에너지절약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2. 냉ㆍ난방 및 유류ㆍ가스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3. 에너지절약 이행점검에 관한 사항4. 기타 에너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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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한다.1. 에너지절약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2. 냉ㆍ난방 및 유류ㆍ가스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3. 에너지절약 이행점검에 관한 사항4. 기타 에너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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