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규정 제3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4조의 규정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및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을 위하여 국립공주병원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한다.1. 에너지절약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2. 냉ㆍ난방 및 유류ㆍ가스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3. 에너지절약 이행점검에 관한 사항4. 기타 에너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개 펼치기
국립공주병원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